자산형성
자산형성사업이란?
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주거비·교육비·창업 자금 등 기타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마합니다.
어떻게 지원 받나요?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 이하가구의 청년 (만 19~34세) | |||
월 본인 저축 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 지원액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추가 지원금 (정책대상별) |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
|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25년 이전 가입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희망저축계좌Ⅱ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전액지급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일부지급 | 만기 후 탈수급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없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