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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안내

자활사업안내

자활근로사업목적

자활근로사업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사업유형

사회서비스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인턴도우미형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업

시간제

돌봄, 건강, 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근로가 어려운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상위사업단 전환을 돕는 사업

참여유형과 자격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일반수급자 : 일반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 교육 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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